
관세청은 중동사태로 폭등한 국제 물류비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르무즈해협 우회 등으로 발생한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해 해당 품목(HS 4단위 기준)을 수입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수입 물품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해협을 거치지 않는 우회 항로를 이용한 선박, 봉쇄로 고립됐다가 운항한 선박, 선박 운송 대신 항공 운송으로 전환한 경우다.
적용 대상 국가는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UAE),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등 20개국이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에게 중동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 운임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한다.
통상 운임은 중동전쟁 이전 1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례 적용 범위는 일반 운임뿐 아니라 체선료 등 운송 관련 비용과 보험료까지 포함한다.
수입 기업은 실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 가격신고를 하고, 이후 통상 운임을 적용해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잠정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기업은 기존 호르무즈 경유 수입 실적, 실제 운임 증빙, 통상 운임 산정 내역, 우회 항로 또는 항공 운송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운임 특례가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수입 기업을 지원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