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 (5)
‘39년 만’ 국회 본회의 오른 헌법 개정안…국힘은 표결 불참

‘39년 만’ 국회 본회의 오른 헌법 개정안…국힘은 표결 불참

우원식 “1987년 이후 39년 멈춰…헌법 개정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
국힘 본회의장 표결 불참…유상범 “일방적 졸속 개헌”

승인 2026-05-07 16:40:29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개헌안 등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해 의석이 비어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은 이날 첫 안건으로 상정됐다. 임은재 기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하며 개헌안 표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야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 제명을 ‘大韓民國憲法’에서 ‘대한민국헌법’으로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및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 있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빈틈이 확인됐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 헌법 질서 회복의 중심에 섰던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헌”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헌법 개정은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실현해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라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면 국민 참여를 높임과 동시에 별도의 국민투표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려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합의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개헌을 성사시키는 방법”이라며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 기회”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방적 졸속 개헌’이라며 표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건주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표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이번 개헌안을 정략적 시도라고 보고 반대 당론을 정했다.

의사진행발언을 위해 참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일방적 졸속 개헌이 아닌, 헌법 정신을 온전히 회복하는 제대로 된 개헌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헌법 조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6·3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286명이 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을 발의한 여야 정당 의원들 외에도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헌안에 반대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39년 만에 하는 개헌의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한쪽 구석이 텅 비어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개헌은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한 발씩이라도 전진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가 있으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반대 표시하면 되고 찬성이 있으면 찬성 표시하면 된다”며 “아예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국민이 볼 때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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