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줄어든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작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방안 논의,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사후 허위 작성, 대통령기록물 폐기 등 내란 관련 핵심 혐의를 그대로 유죄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게 계엄 선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점,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등 핵심 문건을 직접 수령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러한 인식을 위에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한 행위 자체가 내란에서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원심과 가장 크게 갈린 지점은 부작위범 법리였다. 1심은 국무회의 외관 형성과 단전·단수 조치 협의에 대해 한 전 총리의 적극적 행위뿐 아니라 견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까지 별도 범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부작위범이 별도로 성립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파기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 부분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형량이 원심에서 8년 줄어든 데에는 한 전 총리의 가담 형태와 사후 수습 정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의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한 정황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은 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대통령을 대신해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함으로써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점, 50여년간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