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등을 알리는 경고그림이 붙는다. 음주가 개인 건강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주류 용기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주류 제조·판매업자는 술병 등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나 그림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중심으로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경고그림도 함께 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경고그림이 문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알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도 확대된다. 소비자가 경고문구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 음주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주류 제조사와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법령·고시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지난 3월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모든 주류다. 다만 11월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오는 2027년 5월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