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 (5)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월호 참사 12년만 [쿡 정치포토]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월호 참사 12년만 [쿡 정치포토]

재난·사고·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 규정

승인 2026-05-07 18:52:00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재난·사고·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12년 만이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재석 191명 중 찬성 188명, 기권 3명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을 가결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참사가 발생하면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세월호 피해 유가족 등 관계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순간을 보고 있다. 김건주 기자


재난·참사 피해 유가족 등 관계자들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김순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2-9 진윤희 엄마)이 국회 본청 앞에서 생명안전기본법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건주 기자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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