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12년 만이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재석 191명 중 찬성 188명, 기권 3명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을 가결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참사가 발생하면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