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 임실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허위 단체를 급조해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를 내세워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지난달 1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실경찰서는 기초조사를 마치고 최근 임실군청을 찾아 기자회견 절차 등을 확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공모해 지난 4월 초, 실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을 통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