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2026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T가 이용자 모집 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KT는 지난해 1월 당시 신규출시 됐던 갤럭시 S25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전예약 이벤트를 열었다. 지원금 이외에 추가 혜택 등이 제공되는 내용이었다.
KT는 당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에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뒤늦게 담당자의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며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예약자 7127명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방미통위는 “예약이 취소된 7127명은 서비스 약정 절차인 본인 인증과 결제방식 입력 등을 완료한 이용자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가입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