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대검 민원실에서 약 3시간 대기한 끝에 소명 기회를 얻은 뒤 “절차적으로 많은 보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11일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 등을 심의했다. 감찰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경제계 등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포함해 5~9명으로 구성된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의 비위 사실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한 뒤 검찰총장에게 권고한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대검찰청 민원인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몇 개인지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며 “직무 정지에 대해서도 사유를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위에 소명 기회를 요청했다.
그는 “절차적 방어권이나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정해진 결론에 의해 징계가 이뤄져선 안 된다”며 “연어 술파티만 봐도 바로 옆에 있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데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 역사상 없던 일”이라며 “대검 감찰위에서 법무부로 넘어가면 법무부 감찰위와 징계위 절차가 남아 있다. 최종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이날 대검 민원실에서 대기하던 박 검사는 오후 5시쯤 대검 감찰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소명을 마친 박 검사는 오후 6시17분쯤 청사를 나서며 “언론을 통한 소명 외에 절차적으로 소명한 적이 없었는데, 소명할 수 있게 해준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충실히 사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오늘 최초로 혐의를 모두 알게 됐다”며 “혐의 내용은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이 반입된 부분, 녹취록이 있었던 부분, 반복 소환, 서류 기재 미비, 외부 음식 취식 부분 정도였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다”고 부연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검사 등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진술 회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을 감찰해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회장은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당시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인물로 지목된 박 전 이사도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샀고 차 안에서 먹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대검 감찰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어서 검찰총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검찰총장은 대체로 감찰위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 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박 검사의 징계 시효인 오는 17일 이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가 심의를 하거나, 곧바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다. 가장 낮은 견책을 제외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