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11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 징계 안건을 심의한다. 박 검사 측은 출석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직접 소명할 기회를 달라”며 이날 오전부터 대검에 나와 대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위는 외부·내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총장이 권고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으나 그간 결정을 사실상 그대로 따라온 것이 관례다. 감찰위 결론 이후에도 검찰총장의 법무부 징계 청구(시효 17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수위 결정 등 절차가 남아있다.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5단계로 나뉜다.
징계를 둘러싼 시각은 팽팽히 맞선다. 여권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 폭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 간 통화 녹취, 수사과정확인서 사후 작성 정황 등을 근거로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음주 의혹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문제가 된 2023년 5월17일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편의점에서 술을 산 인물로 지목된 박모 전 쌍방울 이사 역시 “개인용도로 차 안에서 마셨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교도관들도 “술을 보거나 냄새를 맡은 적은 없다”고 했다.
다만 의혹을 들여다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박 전 이사의 소주 결제 법인카드 내역, 이 전 부지사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진실’ 반응 등을 근거로 그날 술자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취소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