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2일 (2)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 제74조가 뭐길래…들끓는 삭제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 제74조가 뭐길래…들끓는 삭제 촉구

광주·전남 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지역 보육 생태계 파괴‧영아 안전 문제 지적
“영유아 보육 현장 의견 수렴‧현실 검토 없이 추진된 대표적 탁상행정” 비판

승인 2026-05-11 16:07:07
광주·전남 지역 미지원시설(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이 0~2세 영아의 유치원 입학을 허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47조를 전면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신영삼 기자
광주·전남 지역 미지원시설(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이 0~2세 영아의 유치원 입학을 허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47조를 전면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신영삼 기자
광주·전남 지역 미지원시설(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이 0~2세 영아의 유치원 입학을 허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47조를 전면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전남 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원장 200여 명은 11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현실 검토 없이 추진된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원장단은 법안 삭제 요구 이유로 지역 보육 생태계 파괴와 영아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에는 이미 어린이집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나, 출생아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까지 영아 수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존 보육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중복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0~2세 영아는 교육보다 돌봄과 안전이 우선돼야 하며 기저귀 갈이, 수면 관리 등 맞춤형 환경과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지만, 유치원 시스템은 영아 전문 보육 체계를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치원으로 영아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인근 어린이집은 폐원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 내 촘촘한 돌봄망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행정 편의가 아닌 아이들의 삶과 안전을 중심에 둔 정책을 추진하라며, 영아의 안전‧발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과 지역 보육 생태계와 기존 어린이집 인프라 보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원장단은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해야 할 일은 유치원 기능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역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광주 320교육발전위원회 영유아교육분과도 특별법안 제74조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해당 조항이 허용하는 영아와 유아의 동일 학급 운영이 발달 특성이 다른 아이들의 교육 질을 저하시키고 안전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농어촌 특례로 운영 중인 기존의 혼합 학급 사례들 역시 개선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구감소지역은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를 폐지하는 대신 ‘학급당 동일 지원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가정어린이집에 국한된 공급 특례를 담은 제108조에 대해서도 수정 의견을 냈다. 영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 유형별 접근이 아닌, 지역 영유아교육기관 전반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108조에 전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포괄하는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시설 공급 중심에서 교사 인건비 및 학급 운영비 지원으로 전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보육의 질 중심 정책 확대, 기관 유형과 관계없는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 외국인 자녀 전용 기관 설치를 규정한 제312조에 대해서도 별도 기관 설치가 영유아기부터 분리 교육을 고착화 할 수 있다며, 기존 기관 내 다문화·이중언어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통합교육 기반의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유보통합의 새로운 모델이 돼야 한다”며 “기관 중심이 아닌 아이 중심으로, 운영 효율보다는 교육과 보육의 질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보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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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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