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4일 (4)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관저 의혹’ 등 수사 속도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관저 의혹’ 등 수사 속도

승인 2026-05-20 14:14:30 수정 2026-05-20 16:42:15
입장발표하는 권창영 종합특검. 연합뉴스
입장발표하는 권창영 종합특검. 연합뉴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출범 이후 석 달 가까이 뚜렷한 사법처리 성과가 없다는 평가 속에 최근 들어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구하며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다수 있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수사 기간 연장 결정과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 90일은 오는 24일까지다. 종합특검법은 수사 기간을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1차 연장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내달 24일까지로 늘어났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은우 전 KTV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어 전날(19일)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현재까지 특검팀이 새롭게 구속하거나 기소한 피의자는 없는 만큼, 수사 기간 연장 이후 실제 신병 확보와 기소로 이어질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소속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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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너머의 구조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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