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다수 있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수사 기간 연장 결정과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 90일은 오는 24일까지다. 종합특검법은 수사 기간을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1차 연장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내달 24일까지로 늘어났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은우 전 KTV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어 전날(19일)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현재까지 특검팀이 새롭게 구속하거나 기소한 피의자는 없는 만큼, 수사 기간 연장 이후 실제 신병 확보와 기소로 이어질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소속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