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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방법 | 공공데이터, 통계자료, 법·제도 분석 |
| 주제 |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실증·고용·투자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 주의사항 | 특구 성과는 법령 정비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
| 관전포인트 | 실증사업 중단과 임시허가 유지가 규제 개선 지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중심으로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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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업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고 기술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로, 중앙정부가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하는 구조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2019년 8월 문현혁신지구·센텀혁신지구 등 부산 18개 지역에 걸쳐 지정됐다. 블록체인 기반 물류·관광·지역화폐·부동산·의료 데이터 등 6개 분야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구 지정 당시 중기부와 부산시는 생산 유발 효과 895억원, 고용 유발 효과 681명, 기업 유치와 창업 효과가 250개사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신규 실증사업 2022년 이후 3년 째 ‘0건’
28일 쿠키뉴스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신규 실증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0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6건으로 늘다가 2022년 2건을 끝으로 완전히 멈췄다.
부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마음껏 실험할 ‘테스트베드’로 삼겠다는 초기 목표와는 달리 실증사업이 끊긴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실손보험 간편청구 등 신규 사업을 2023년 이후에도 도전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최종 무산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입주기업·고용·투자 모두 뒷걸음질
특구를 찾는 기업도 줄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입주기업 수는 2019년 9개사에서 2021년 17개사로 증가한 뒤, 2025년까지 4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기부와 부산시는 특구 지정 당시 ‘기업 유치·창업 250개사’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입주기업 수는 목표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특구를 통해 새로운 기업이 유입되기보다는 기존 지역 기업이 일부 편입된 정도에 그쳤다”며 “서울 등 수도권에 블록체인 기업들이 자리 잡은 이후에는 부산으로 내려갈 유인이 더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창출 효과도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이다. 특구 내 입주 기업 종업원 수는 최근 4년 사이 350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 지정 전 938명이었던 종업원 수는 2019년 945명, 2020년 1021명, 2021년 1094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특구 지정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2022년(1084명)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해 742명까지 내려앉았다. 특구 지정 전보다 200명 가까이 적은 수치다. 특구 지정이 고용 확대는커녕 오히려 지정 전보다 못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간 투자 유치 실적은 사실상 끊겼다. 2019년 특구 지정 첫해에는 120억원이 유입됐지만 이듬해 급격히 열기가 식었다. 2020년 3억원, 2021년~2024년 0원, 2025년 5억원을 유치한 것이 전부다. 특구 지정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민간투자 유치액은 총 128억원에 그쳤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 기간 단 한 건도 없었다. FDI는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국내에 직접 신규 법인을 세우거나 국내 기업의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로, 지역 경제 성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꼽힌다. 특구 지정을 통해 국내외 자본을 끌어들여 ‘블록체인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초기 구상과는 거리가 먼 결과다.

규제자유특구의 궁극적 목표인 규제 개선 성과 역시 기대에 못 미쳤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2019년과 2021년에 부여된 규제특례는 총 17건이지만, 이 가운데 실제 법령 정비 완료로 이어진 사례는 4건에 그쳤다. 정비가 완료된 법령은 위치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관련 4개 조항으로, 모두 2021~2022년 사이에 이뤄졌다. 이후 3년째 추가 정비 완료 사례는 없다.
초기 핵심 사업들 역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차 사업 4개 가운데 부산은행이 참여한 디지털바우처 플랫폼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법령 개정이 불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실제 무산된 사업은 디지털바우처 한 건뿐”이라며 “나머지 사업들은 공통 특례가 개정돼 종료됐고, 부동산 집합투자와 의료 마이데이터 2개 사업은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2027년까지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지스자산운용·비브릭·세종텔레콤)와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이아이플랫폼·부산대학교병원)은 자본시장법·의료법 시행규칙 등 6개 조항의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임시허가 상태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임시허가는 실증이 종료된 뒤에도 사업자가 특례를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식 법 개정 전까지 사업 공백을 막기 위한 일종의 완충 장치지만, 언제든 제도적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실증 특례가 허용되더라도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체 상태가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업 흐름의 부진은 정부 성과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2020년과 2022년에만 ‘우수’ 등급을 획득했을 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보통’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해에도 평가위원회는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블록체인 관련 중앙 및 타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구 성과가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3차 추가 특구의 임시허가 전환 기간 동안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희, 김태은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