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기업정보와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검증할 법적 의무를 새로 부여했다.
아울러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사업 신고 때 결격사유를 추가해 범법 이력 등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 구직자 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구인광고 실태를 지적한 뒤 이어진 후속 입법 조치다.
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 여부 표시나 최저임금 미달 구인광고 게시 금지 등 제한적인 규제만으로는 구인 단계에서 허위·과장 정보를 걸러내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법안 통과로 취업포털 업계의 구인정보 모니터링·검증 책임이 대폭 강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취업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년과 구직자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함께 의결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전기·전자제품과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 대상을 방문 설치를 전제로 하는 대형 전자제품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는 방문 설치가 이뤄지지 않는 소형 전자제품까지 폐제품·포장재 무상회수 의무가 확대되면서, 매장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판매업자의 인력·물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무상회수 대상을 방문 설치 대형제품 중심으로 명확히 재설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 판매점과 온라인 업체의 과도한 행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기·전자제품 전반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가한 셈이다.
조지연 의원은 “허위·과장 구인광고로부터 청년과 구직자를 보호하고, 현장의 과도한 부담은 덜어낼 수 있는 민생법안들이 통과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65건 가량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이 가운데 25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통과율 38.46%로 같은 기간 국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입법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