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은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진행 상황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유가족이 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도교육청이 승소, 민사소송법상 승소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토록 돼 있어 교육청은 이를 회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의결과 교육감 승인으로 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유가족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송비용 회수 제외 여부를 심의 의결할 ‘소송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이 도달 이후가 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법령상 공공기관으로서 재정 관리의 책임이 있지만,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 또한 막중한 만큼,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24일 소송비용 청구 당시부터 유가족 지원이 검토됐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으나, 이후 결정문 도달 등 진행돼야 할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유가족에게 내용이 전달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인간적 행태이자, 교육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8일 오전에는 전남도의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가 일정을 취소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0월,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작업 중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망 학생은 담당 업무가 아닌 선박 정비를 위한 수중작업에 투입됐으며, 잠수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2인 1조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전남교육청의 현장실습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