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음달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에서는 오는 23일 결의대회를 연 후,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을 시 다음달 21일부터 대규모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의 쟁의·파업 등은 합법이다. 그러나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측에서는 반도체 라인이 멈출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사업장의 경우, 작업이 중단되면 바로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라인이 재가동되기 까지 오랜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구조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가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노조에 미가입한 특정 임직원의 리스트가 돌아 사내에서 논란이 됐다. 일부 노조원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에 대해 정식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다만 노조에서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임을 강조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위법한 쟁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오는 23일 열리는 결의대회도 최대한 안전에 신경 써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앞서 노조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