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연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로, 김씨 측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 허위임을 알고서도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사법 테러로 인해 지금 감옥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 26일 밤 너무나 비상식적인 판사의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며 “이재명 독재정권이 아무리 겁박을 줘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