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착캠프 측은 26일, 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광주경찰청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장 후보는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SNS(페이스북)와 선거 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앞서 장 후보 측은 지난해 10월 14일, 김 후보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죄 등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남경찰청은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 및 범죄 불인정을 이유로 올해 2월 4일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장 후보 측은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페이스북 계정에 김 후보의 사진과 함께 ‘금품수수 등 수사 중인 김대중 교육감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웹포스터를 게시했다는 것이 착착캠프 측의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 거주 문제를 둘러싼 의혹 제기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장 후보는 김 후보가 전남 무안군 소재 주택에 적법하게 개인 월세 계약을 체결해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의혹 역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선거 공약집에 ‘호화관사 월세살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포한 혐의다.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 양영앤정훈 측은 “피고발인(장관호 후보)은 본인 측이 고발한 사건이기에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사안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후보 착착캠프 관계자는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흑색선전을 자행한 장 후보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