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오는 7월부터 완화된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저보험료 초과’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확신’은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 일상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행정 과제를 뜻한다. 이번 과제는 국민의 납부 부담을 줄이고, 돌봄·재활·면허관리 등 현장 행정의 불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납부 부담이 있어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 초과’로 낮춘다. 2026년 기준 최저보험료는 2만160원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입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난다.
아동 비만 예방 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도 확대된다. 이 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다. 7월부터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로 대상이 넓어진다. 아동복지시설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전용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도 강화된다. 그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의 전자적 의뢰·회송은 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1482개소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6월부터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 개선을 통해 의뢰 가능 기관이 보건의료원 16개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131개소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 퇴원환자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건강교육, 지역사회 재활 연계 등 사후 건강관리 지원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약사 관련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가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신청하지 않으면 면제 대상임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7월부터는 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면제 대상 명단을 한약사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신규면허 취득자, 학교 재직자, 대학원 재학생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다.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도 새롭게 시행된다. 한약사는 면허증 발급 후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취업상황 등 실태를 대한한약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별도 안내가 부족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돼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는 7월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면허신고 시기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고 누락으로 인한 면허 효력 정지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