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약 2900만원을 이체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에야 잔금을 지급한 것이다.
김 여사 변호인은 “원래는 수사가 마무리된 뒤 지급하려고 했는데 재판까지 이어져 접촉하지 못했다”며 “8일 증인신문 기일이 끝난 뒤 서 씨 측에 지급 의사를 전달했고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1일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 변호인은 뒤늦게 잔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김 여사가) 정신 건강 등 여러 문제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와 서씨 측은 시계 구매대행을 한 것일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씨는 약 3400만원에 시계를 구입해 전달했는데, 김 여사는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서씨에게 500만원은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시계값 지급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형 등에서의 정상참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바쉐론 시계 외에도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매관매직 협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열린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