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마중은 18일 수원지법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노조가 주장했던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 주장대로 인용됐지만, 인원 기준은 노조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 인력으로 인정해, 보안작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이 삼성전자가 요구한 평일 기준 7000명보다 적어도 된다는 판단이다.
파업 시, 사측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취합해 통지해달라는 언급도 있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삼성전자는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동영상 게시, 플래카드 게시 등의 방법으로 쟁의에 참여하도록 협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달라는 사측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고 이야기했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오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금도 부과된다. 위반행위 1일당 각 노조는 1억원씩,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우하경 전삼노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한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삼노는 성과급 관련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