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을 열었다. 중노위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19일까지 이틀간 사후조정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노조 공동투쟁본부를 이끌고 있는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2차 사후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측 교섭위원인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과 김형로 삼성전자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회의장에 입장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15일과 16일에도 사전미팅을 갖고 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합의점을 보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노조에서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 중이다. 사측에서는 기존 성과급의 틀을 유지하면서 영업이익의 최대 10%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초기업노조와 최 위원장의 삼성전자 시설 점거를 금지했다.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 됐다.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금도 부과된다. 위반행위 1일당 각 노조는 1억원씩, 최 위원장과 우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이날 사실상 삼성전자의 핵심 요청을 대부분 수용했다.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장 위상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초정밀 미세장비에 해당하는 반도체 시설의 경우 설비가 한번 손상되면 수리를 거쳐 다시 재가동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쟁의 중이라도 시설 손상 방지를 위한 작업은 평상시와 같은 정도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선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내지 부패로 인한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정·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은 손해나 위험은 사후적인 금전 배상 등을 통해 회복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총파업에는 일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받는 인력은 7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동참 인력 5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파업 동력이 한풀 꺾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권만큼이나 경영권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은 노사 동의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발동하는 강제 중재 제도다. 파업이 국가 경제나 공공복리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발동된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파업은 그 즉시 중단돼야 한다. 노조의 투쟁 동력이 크게 꺾일 수밖에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인 17일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측과 사후조정에서 결과물을 내는 것이 노조에 더 유리할 수 있다”며 “중재까지 가게 될 경우, 노조의 요구가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것이 아닌 만큼 정부에서는 경영·경제 상황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 사측에 조금 더 가깝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삼노 등은 사측과의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국내 전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