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4일 (4)
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일부 제동…“평시 수준 유지해야”

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일부 제동…“평시 수준 유지해야”

승인 2026-05-18 11:33:19 수정 2026-05-18 13:28:15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제도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남동균 기자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제도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남동균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에서 안전보호시설의 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됐다.

파업에 따라 웨이퍼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측의 우려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도 보안 작업으로 인정, 파업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의 삼성전자 시설 점거를 금지했다.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 됐다. 다만 전삼노와 우하경 전삼노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점거 금지를 명하지 않았다. 점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금도 부과된다. 위반행위 1일당 각 노조는 1억원씩, 최 위원장과 우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한다.

사실상 법원이 삼성전자의 핵심 요청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관련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삼노 등은 사측과의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국내 전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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