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4일 (4)
내란 항소심 첫 공판 하루 전 ‘법관 기피’…재판 지연 논란도

내란 항소심 첫 공판 하루 전 ‘법관 기피’…재판 지연 논란도

尹측, 한덕수 판결 문제삼아 기피신청…14일 공판 진행 여부 변수

승인 2026-05-13 21:11:27 수정 2026-05-15 18:17:15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 지연 목적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서울고법 형사12-1부 법관 3인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같은 재판부가 지난 7일 선고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으며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기피 신청이 제기될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 절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4일 예정된 항소심 첫 공판 진행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실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공범이나 관련 사건을 동일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형사재판 실무상 일반적인 경우이며, 특정 판결 내용이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피 사유인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서리풀 성호휘 변호사는 “관련 사건 판결을 이유로 재판부를 기피하는 것은 실무상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공판 직전 신청이 이뤄진 만큼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25년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에도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신청 역시 재판 일정 지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선입견이 공개적으로 표명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지, 소송 지연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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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사건 너머의 구조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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