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정 후보가 양천구청장 비서로 근무하던 1995년 10월11일 서울 양천구 신정5동의 한 업소에서 발생했다. 정 후보는 당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정 후보는 지난해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1995년 양천구의회 임시회 속기록을 공개하며 “사건은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장행일 구의원의 본회의 질의 내용을 근거로 정 후보가 업주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 정 후보가 현장에 있던 손님과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했고, 자해 행위와 공무집행방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가 폭행 전과를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갈등으로 포장해왔다”며 “국민 앞에 직접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후보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당시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과 정치관계 이야기를 나누다 정파 차이로 언성이 높아져 다툼이 벌어졌다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직후 언론 보도 역시 5·18 관련 논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취지로 보도됐다”며 정치적 견해 차이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재차 공세를 이어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논평을 내고 “정 후보 측은 사건 본질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 후보 본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건 직후 열린 양천구의회 회의록에서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만큼 신빙성이 높다”며 “폭행 사건을 5·18 논쟁으로 포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은 크게 두 지점에서 엇갈린다. 사건 장소의 성격과 폭행의 발단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양천구의회 속기록 등을 근거로 “유흥업소 내 갈등”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 후보 측은 판결문과 당시 보도를 근거로 “정치적 견해 차이에 따른 충돌”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