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낙석방지시설 설치와 급경사지 정비, 노후 교량 보수보강 등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과 함께 산업단지 환경 개선, 보행환경 개선 등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별 특별교부세는 동해 11억 원(무릉계곡 입구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 5억 원,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6억 원), 태백 15억 원(용소1교 내진성능 보수보강사업 3억 원, 신태백교 보수보강사업 5억 원, 용수교 보수보강사업 3억 원, 황부자며느리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4억 원), 삼척 15억 원(대진항 방사제 축조공사 5억 원, 미로 고천 N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5억 원, 오십천로 일원 하수관로 설치공사 5억 원), 정선 16억 원(임계면 봉산리 둘레길 조성사업 10억 원, 큰골 제3교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 6억 원)이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동해·태백·삼척·정선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