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후보는 7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장배 축구협회 대회 현장에서 정 후보, 오 후보와 함께 축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인 마이크를 들고 공약을 이야기하거나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축사만 했다”며 “반면 두 후보는 효창운동장 존치 문제 등 구체적인 공약을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을 설명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정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 신고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관위 사전 조사 착수 여부를 묻는 말에 “당시 상황은 유튜브뿐 아니라 TV조선, JTBC 등에도 방송됐고 해당 영상도 현재 유튜브에 남아 있다”며 “선관위에서도 충분히 내용을 확인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처벌 사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선관위에서도 스스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다만 신속한 조사와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사 판례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선거사무소나 출판기념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공약을 이야기한 부분이 문제가 돼 처벌된 사례가 있다”며 “실제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두 후보의 선거 경험을 언급하며 “두 후보 모두 여러 차례 구청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해진 룰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세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