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4일 (4)
비대면진료 코앞인데…하위법령 지연에 산업계 ‘별도 협의체 요구’

비대면진료 코앞인데…하위법령 지연에 산업계 ‘별도 협의체 요구’

운영 시간, 제한범위 등 선결 과제 많아
플랫폼 “여러 의견 균형있게 정책에 반영해야”

승인 2026-04-15 06:00:08
게티이미지뱅크.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약 8개월 앞두고 세부 요소를 조율할 하위 법령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규정이 본 사업으로 이어질 경우 산업계에 불리한 요소가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정부에 별도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비대면진료 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 제정은 반드시 마쳐야 할 과제로 꼽힌다. 본 사업 시행 전 정리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처방 제한 의약품 목록, 진료 가능 질환 범위,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 전담 의료기관·약국 방지를 위한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중 등이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제도 시행 전까지 세부 사항 논의를 마무리하고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업계는 제도 시행 전 시범사업에 점진적인 변화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 통과 이후 4개월 동안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이처럼 비대면진료 하위 법령 논의가 지연되자 플랫폼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본 사업에 적용할 경우 산업계에 불리한 요소가 많다는 판단이다.

산업계가 대표적인 문제로 지목하는 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대면진료 비중 제한이다. 정부는 콜센터 형태의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과 배달센터 형태의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비중을 전체 진료의 30%로 제한했다. 업계는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기피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요소로 꼽힌다. 복지부는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비대면진료에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했다. 다만 이후 논의를 통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규제 도입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도 있다. 현재는 지난 2024년 의료대란 이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규정이 적용되면서 이용 시간 제한이 없는 상태다. 다만 본 사업에 현행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주말·공휴일에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비대면진료 시행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인 상황에서 플랫폼 업계는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단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최근 복지부에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비대면진료 산업계 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원산협은 공문을 통해 과거 복지부가 밝힌 하위 법령 협의 절차에 산업계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원산협 관계자는 “공문을 보낸 이유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비대면진료 관련 법률 시행규칙 제정 시한이 임박했지만 산업계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며 “절박한 상황에서 복지부에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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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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