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1일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을 포함해 전 국민이 쉬는 날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 노동자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31일 오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위원장 담화문을 내고 “오늘 우리는 공무원 노동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했다”면서 “지난해 9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는 단순히 쉬는 날 하나를 얻어낸 것이 아니며, 노동절 공휴일 쟁취는 끝이 아닌 더 큰 연대를 향한 시작”이라면서 “모든 공무원이 차별 없이 노조에 가입하고, 제한 없는 교섭과 온전한 단체행동권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로 보장받지 못해 왔다.
이번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1987년 헌법에 공무원이 노동자로 명시된 지 39년 만에 우리는 비로소 ‘노동자의 이름’으로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받는 진짜 노동절을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우리 공무원 노동자는 이제 더 큰 책임감으로 응답하겠다”면서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은 만큼 국민의 봉사자로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 통과 후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돼 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