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샤넬백’ 통일교 청탁 연루 정황…檢, 수행비서 출국금지

‘김건희 샤넬백’ 통일교 청탁 연루 정황…檢, 수행비서 출국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월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비서 3명이 모두 통일교 청탁 정황에 연루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김 여사의 수행비서를 지낸 유경옥 전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결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지난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처제 이모씨 명의로 샤넬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가방은 유씨를 거쳐 김 여사 측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로 유씨는 이후 샤넬 매장을 방문해 해당 가방 2개를 각각 100만원, 200만원의 웃돈을 주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만간 통일교 간부 출신인 윤씨와 유씨를 재소환해 가방 전달 여부 및 실물의 행방 등을 놓고 대질신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 총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김건희 여사는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실관계만을 발췌해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언론사들은 관련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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