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달라지는 노동정책…육아휴직부터 체불임금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달라지는 노동정책…육아휴직부터 체불임금까지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인상되면서 1만원 시대가 본격 문을 열었다.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 청년·중장년, 상습 임금체불 등 노무 관련 제도가 다수 개선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자로 시행되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다.

올해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기존 월 상한 150만원)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에서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오는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로 확대함과 동시에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밖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됐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됨과 동시에,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2배 가산해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됐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중장년·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근로환경 개선 강화

청년·중장년 대상 일자리 창출 지원책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15~34세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사업주에게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해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신규 채용하면 기업에 1년간 채용장려금으로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 채용자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12개월, 24개월차에 각 240만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중장년층에선 경력지원제를 신설해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이 재취업을 희망할 경우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해 제공하고, 참여자는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기기사, 공조 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기술이 필요해 현장 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기업은 운영수당으로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토록 ‘도약지원형’을 신설해 무상지원금(한도 10억원)을 전액 지원받은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상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신규 채용 기준 금액을 기존 3000만원당 1명에서 4000만원당 1명으로 완화해 표준사업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했다.

이밖에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계좌 추가지원 한도 100만원→200만원 상향) △역량있는 사업주자격을 발굴해 공식 인정하는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 도입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사업 시행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종류 신설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방면에서 제도를 개선했다.

동시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오는 6월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사업주가 직접 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인정기준을 상향해 인정사업장에 대한 심사·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오는 10월23일부터 시행해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공개하며, 이들에게 각종 보조금·지원금 제한, 국가 등 발주 공사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임금체불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토록 한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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