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4일 (4)
배달기사, 보험 없으면 배달 못한다…3일부터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배달기사, 보험 없으면 배달 못한다…3일부터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승인 2026-06-02 07:29:55
비오는 날, 배달노동자가 서울 마포구의 도로를 지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비오는 날, 배달노동자가 서울 마포구의 도로를 지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다. 배달 사업자는 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해지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차단해 이륜차 배달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배달종사자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2000만원 한도 상품으로 규정했다.

배달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배달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보험 만료 전 재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해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