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4일 (4)
“하루 3시간 제한” vs “24시간 요청 없어”…서소문 사고 책임 공방

“하루 3시간 제한” vs “24시간 요청 없어”…서소문 사고 책임 공방

승인 2026-05-28 13:58:00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철거 공사 시간 제한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철도 당국의 작업 제한으로 공사가 장기화됐다”고 주장하자, 코레일은 “24시간 작업 확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코레일은 28일 “서울시로부터 ‘24시간 작업’ 또는 ‘월 30일 작업’ 등 작업시간 확대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사고 당일 야간작업 중 단전이 발생했고, 이후 주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내용 역시 시공사나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철도 횡단 구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초에는 24시간 작업을 요청했지만 철도 측 협의 결과 하루 3시간 정도만 작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한 달 평균 17~18일 정도만 작업 가능한 일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고 구간은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열차 운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공단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코레일은 해당 구간이 KTX와 일반열차, 전동열차 등이 오가는 핵심 철도 구간인 만큼 장시간 연속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서소문 건널목 통과 열차는 평일 기준 346대, 주말 기준 319대다.
 
코레일 측은 “특히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건널목은 KTX·일반열차·전동열차 등이 차량 정비를 위해 기지로 이동하는 핵심 구간”이라며 “작업을 위해 장시간 연속으로 차단할 경우 전국적인 열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해 국민 불편이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가 먼저 야간 차단 작업 방식을 계획해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국가철도공단의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에 대한 수리 및 통보’ 결과에 따라 해당작업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 시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공사 시행자인 서울시와 세부적인 작업일 정에 대해 협의를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2시 33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발생했다. 고가 상판 일부가 붕괴해 총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1966년 준공된 서소문 고가는 중구 중림동과 순화동을 연결하는 길이 570m 규모의 왕복 4차선 고가도로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시는 오는 7월까지 철거를 완료한 뒤 2028년 새로운 고가도로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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