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무주택 갭투자 부작용 우려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우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소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습니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에 대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의 역차별 주장이 불거지자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엑스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