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일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접경 국가로 명시하고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한 데 대해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23년 9월 개정 헌법에 담겼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표현을 삭제했다. 기존 헌법에 포함됐던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을 사실상 걷어낸 것이다.
북한은 또 새 헌법에 영토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헌법은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추진해온 대남 노선 전환을 헌법에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