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전날 담화를 통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북한의 핵보유가 “합법적 경로를 거친 현실당위적인 핵보유”라고 강조하며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 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 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 무시”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핵군축 의무를 태공(태업)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 이전과 같은 전파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 의무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이행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합의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사는 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건전성과 적법성은 조약의 성격과 적용 범위를 제멋대로 악용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조약 성원국들의 의무 불이행에 의해 안으로부터 부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NPT 평가회의에 대해서도 “미국과 서방 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 따라 본연의 사명을 상실하고 주권 국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 마당으로 화한 것은 전 세계적인 전파방지체계가 약화되고 있는 근본 이유”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표적 다자 조약이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1993년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2003년 다시 탈퇴를 공식화했다.
NPT 가입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 일정으로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회의 기간 프랑스와 함께 ‘북핵 도전: NPT의 온전성 수호’를 주제로 별도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