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 (5)
李대통령 “개헌 반대는 불법계엄 옹호”

李대통령 “개헌 반대는 불법계엄 옹호”

계엄 요건 강화·5·18 헌법 전문 수록…“누가 반대하겠나”
가결선 191석…국힘 최소 12명 이탈 여부 주목

승인 2026-05-06 11:18:50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것들이 이번 기회에 실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 헌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큰 변화를 겪었지만 헌법은 제자리걸음”이라며 “현행 헌법으로는 민주주의 수준과 국민 삶, 국가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 관련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 하게 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 상황이 아닌데도 정권 유지나 사익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일을 막자는 것은 당연하다”며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과 지방자치 강화를 담는 것 역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누가 반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 전반에 찬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6명 등 총 187명이 지난 3일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19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 수감 중으로 표결 참여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헌안을 “선거용 졸속 개헌”으로 규정하고 당론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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