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절차가 27일부터 시작됐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서 대응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지는 2차 지급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되며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