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4일 (4)
월 50만원씩 3년 넣으면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월 50만원씩 3년 넣으면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정부 기여금 최대 12%…도약계좌 갈아타기 가능

승인 2026-04-23 15:00:04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3년간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6~12%의 기여금을 더해 최대 2200만원가량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김동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취급 희망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3년 만기 자유적립…일반형 6%·우대형 12% 지원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납입금과 기여금에 이자가 붙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 이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전 사이 35세가 된 청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병역이행자의 경우 최대 6년간의 병역 기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 수준과 근로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차등 지원한다. 먼저 일반형은 총 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3년 만기 기준 납입금 1800만원에 기여금 108만원, 이자 174만원을 더해 최대 2082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여금 매칭 비율이 12%에 달하는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도 포함된다. 3년간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181만원을 더해 2197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가입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최초 취업해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 취업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총 1년 미만이면 신규 취업으로 인정한다. 

다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에 따라 제한하는 유흥·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우대형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일반형 가입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기준 4800만~6300만원)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소득·매출은 국세청 소득 확정시기를 감안해 전년도 소득·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내년부터는 연 2회(6월·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취급 기관은 내달 중 최종 확정 예정이다.

가입 이후에는 소득과 매출 요건에 대한 유지 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의 경우 근속 요건을 둔다.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된다. 이직은 가입기간 내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불가…갈아타기는 가능

이번 청년미래적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할 수 없지만, 오는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상품 간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갈아타기 절차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가입 대상 통보 확인→계좌 개설→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납입 개시 순으로 진행된다. 전 과정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일반 해지와 달리 기존 납입금뿐만 아니라 정부 기여금 등이 포함된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 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 상품과는 중복 가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김동환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참여 희망기관들이 단순 상품 취급을 넘어 청년 세대의 고충에 공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심하게 고객응대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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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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