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농장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과 치유,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농업과 연계해 제공하는 모델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농장 지정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운영 적정성과 교육 이수 여부, 인력·시설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된다. 지정 절차는 신청 공고와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이뤄진다.
이번에 지정된 해당 농장은 4월17일 1분기 최종 선정되며 합천군 사회적농업 기반 조성의 첫 사례가 됐다.
현재 경남에서는 거제와 의령, 고성, 김해, 남해, 산청, 하동 등지에서 사회적농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합천군도 이번 지정을 통해 사회적농업 확산 흐름에 합류하게 됐다.
군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과 치유, 교육, 고용 서비스를 농업과 연계해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농장은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요건도 충족해 향후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회적농장 1호 지정은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사회적농업 기반을 확대해 농촌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