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경찰은 지난 12일 냉동창고 바닥 에폭시 제거 작업 중 토치를 잘못 사용해 불을 낸 중국 국적 30대 A씨를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불로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창고에 고립돼 순직했다.
A씨는 불법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도 확인, 무면허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또, 시공사 대표 60대 B씨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B씨는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후 자리를 비워 A씨 혼자 작업하도록 했고, 불이 난 후 자체 진화에 나섰다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이날 불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순직한 완도소방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해남소방서 고(故) 노태영 소방교의 합동영결식이 이날 오전 9시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전라남도지사장(葬)으로 치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