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업무상 실화’혐의로 완도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불법체류 신분인 A씨의 도주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냉동창고 바닥 페인트(에폭시) 제거 작업 과정에서 토치를 잘 못 사용해 불을 낸 혐의다.
A씨는 불법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도 확인, 무면허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작업을 지시한 공사업체 대표인 60대 남성 B씨도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작업 도중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재 초기 급히 돌아와 자체 진화에 나섰다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된바 있다.
이날 불로 진화 작업에 나선 박승원(44) 소방경과 노태영(30) 소방교가 불길에 고립돼 순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