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5일 (5)
항암제 시장 독점 우려…공정위, 보령에 “디탁셀 팔아라” 명령

항암제 시장 독점 우려…공정위, 보령에 “디탁셀 팔아라” 명령

유방암 치료제 시장 1·2위 결합에 경쟁 제한 우려
보령, 6개월 내 도세탁셀 제네릭 사업 제3자 매각해야

승인 2026-06-04 14:39:26
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령의 사노피 항암제 ‘탁소텔(Taxotere)’ 영업양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 1·2위 사업자 간 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보령이 보유한 제네릭 항암제 ‘디탁셀(Ditaxel)’ 사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4일 보령이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로부터 유방암 치료제 탁소텔의 국내외 판권과 품목허가권, 상표권 등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거래 규모는 2373억원이다.

도세탁셀은 유방암을 비롯해 전립선암, 비소세포폐암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항암제다. 사노피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탁소텔은 국내 시장점유율 64.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령의 제네릭 의약품 디탁셀은 13.8%로 2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성사될 경우 보령의 시장점유율이 최대 78.5%까지 높아져 압도적 1위 사업자가 탄생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시장 내 다른 경쟁사들의 점유율은 모두 7% 미만으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령은 향후 탁소텔을 직접 제조·판매하게 되면 현행 규정상 동일 성분 의약품인 디탁셀 품목허가를 반납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경우 시장 2위 제품이 사라지면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가격·품질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고 봤다.

경제분석 결과도 경쟁 제한 우려를 뒷받침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도세탁셀 시장에서 가격이 4.6~9.3% 상승하고 소비자 후생은 연간 33억8000만원에서 77억8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령이 디탁셀 관련 품목허가권과 영업자료, 기술자료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 일체를 6개월 이내에 제3의 제약사에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필요할 경우 최대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매각 완료 전까지 디탁셀 공급 중단이나 탁소텔 전환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매각 이후에도 매수인이 요청할 경우 일정 기간 제품 공급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 감소와 소비자 후생 감소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기업결합 이후에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간 가격·품질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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