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일인 이날 각 개표소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시행한다.
선관위는 투표관리인력 19만7000여명, 개표관리인력 11만7000여 명 등 총 31만4000여명이 차질없이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본투표는 오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가능하다. 선거권 대상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다.
지방선거 당선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4년이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은 투입구를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로 봉인한다. 봉인한 투표함은 경찰 호송 하에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이 개표소로 이송한다.
구·시·군선관위에서 보관하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선관위 직원이 정당추천 선관위 위원·개표참관인과 함께 경찰 호송 하에 개표소로 이송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이 투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선거 빌미 혼란’ 엄중 조치…대선때도 110건 기소
한편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빌미로 현장에서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에 엄중히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6월3일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선거 불신을 조장한 선거질서 훼손행위 등 110건을 고발해 기소되는 등 엄중 조치한 바 있다.
예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투표를 시도한 행위, 선거일 투표를 할 수 없다고 안내받은 사전투표자가 ‘부정선거’라며 큰 소리를 친 행위, 선거운동 기간 거리에 게시된 특정 후보자 벽보의 얼굴 부위를 훼손한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를 빌미로 투·개표소 등에서 소란행위, 무단침입, 선거사무관계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