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과 만나 식사는 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 측은 해당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2심 선고 뒤 “이 재판은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미리 정해둔 결론을 향해 진행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고 밝히며 상고했다.
반면 특검팀은 2심에서도 유죄가 그대로 유지된 만큼 별도로 상고하지 않았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