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5일 (5)
재생의료 거짓·과대광고 63개 의료기관 적발

재생의료 거짓·과대광고 63개 의료기관 적발

복지부, 온라인 불법 광고 5개월간 모니터링
지정기관 내세워 무관한 시술 홍보…“소비자 오인 우려”

승인 2026-05-27 12:00:03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하는 등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63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재생의료 관련 불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관 63곳의 광고 246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한 사례다. 예컨대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재생의료 시술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나 치료계획에 한해 가능하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재생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연구·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시술을 홍보하는 경우 의료법상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적발된 재생의료기관은 54곳으로 총 236건이다. 상급종합병원이 1곳, 종합병원 5곳, 병원 12곳, 의원 36곳이다. 9곳의 일반 의료기관에선 10건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광고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소가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재생의료기관의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자정 노력을 우선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현숙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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