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6일 (6)
제9회 지방선거 선거벽보 전국 부착 시작…경남 3000여 곳 게시

제9회 지방선거 선거벽보 전국 부착 시작…경남 3000여 곳 게시

선관위 “벽보 훼손 시 공직선거법 따라 처벌”

승인 2026-05-21 18:04:31 수정 2026-05-23 23:16:1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3만6500여 곳, 경남지역 3000여 곳에 첩부된다.

선거벽보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제외한 각 후보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경력, 정견 및 정당 정책 등 유권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소속 정당명 대신 ‘무소속’으로 표기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에 기재된 학력이나 경력 등이 허위로 의심될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로 판명되면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기록과 정책·공약 등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도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운동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거리 곳곳에 게시된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고 떼어내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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