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제외한 각 후보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경력, 정견 및 정당 정책 등 유권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소속 정당명 대신 ‘무소속’으로 표기된다.

또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기록과 정책·공약 등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도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운동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거리 곳곳에 게시된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고 떼어내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