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일제 철거와 관련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행정처분을 이어가며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의 방해로 농작물 손해와 시설물 파손 및 인명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소하천(환경부), 국가·지방하천·국립공원(산림청), 산림 계곡(지자체)가 주관토록 했다.
강한 조치라는 이견에 민선 7기(2019년)때 경기도가 하천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과감히 정비한 사례를 인용해 국민에게 안전한 하천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5년 두 번의 일괄 전수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적발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내렸다.
하천별로는 △지방하천 266건(41.2%), △국가하천 215건(33.3%), △소하천 155건(24%) 등이며, 행위별에는 △평상·그늘막 100건(15.5%), △경작 행위 97(15%), △상행위 71건(11%) 이다.
충남도 2025년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10개 시군 19개 하천(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10곳, 소하천 8곳)애서 좌판 44, 경작 12, 건축물 4, 상행위 1개 등 총 61건을 적발해 55건을 처분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소하천, 좌판·건축물:3건), 공주시(지방하천, 좌판·상행위:2건), 보령시(지방(30)·소하천(7), 좌판·물막이:37건), 아산시(국가·지방·소하천, 경작·건축물:7건), 서산시(소하천, 좌판:3건), 당진시(지방하첨, 불법:1건, 형사고발), 금산군(지방·소하천, 경작:2건, 형사고발), 청양군(지방하천, 건축·경작:2건), 홍성군(소하천, 경작:1건), 예산군(지방·소하천, 건축·경작: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의할 사항으로 하천 무단점용, 산림 및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 불법 식당 영업 등은 개별법으로 변상금 부과와 그늘막, 평상 등 자릿세 부과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정부는 지자체 이행 실적을 따져 포상과 제정지원을 한다. 여기에 관련법을 고쳐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신설(하천법, 소하천정비법)한다.
공주시는 보다 정확한 행정 처분을 위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현황 측량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구역 내 시설물과 인허가 자료를 대조하는 추가 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담 점검반을 중심으로 하천과 계곡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집중 확인, 산림 계곡의 불법 건축물과 그늘막, 평상 등 시설을 적발해 철거 한다.
공주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