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8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대상 공영주차장은 인천시와 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869곳(4만 3,437면)이며 전통시장과 환승주차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부 주차장은 제외될 수 있다.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출입구 현수막과 군·구 누리집, 포털 지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윤희 인천시 교통안전과장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