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오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선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모두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넥타이는 매지 않은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29분쯤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순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도발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른바 ‘심리전’ 방식의 군사작전을 활용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남북간 긴장 고조를 유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 한 것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충돌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위험이 발생했고, 불필요한 군사력이 소모됐으며, 우리 전력이 북한에 노출돼 향후 작전 수행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정당한 군사작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정범 판단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작전 실행을 승인한 것으로 봤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구상과 계획에 참여하면서 작전 관련 비상계엄 선포 시기와 조건 등을 김 전 장관과 논의하고,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군인 신분인 여 전 사령관에게는 군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3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 실행 지시가 헌법이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한 것이어서 군인들에게는 그러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인에 대한 직무상 명령권을 남용했고, 여 전 사령관도 이에 가담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장관과 김용대 전 사령관의 작전 은폐 관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작전에 투입돼 손실된 군용자산을 훈련 중 손실된 것으로 조작하기로 모의하고, 드론사 군인들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개별 양형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 부여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준비와 동시에 작전을 지시했으며, 합참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북한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현직 군인으로서 가담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
김용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며 “군에서의 상관 명령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실제로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이 기여한 것이 아니라며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서울고법에 항소할 수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