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 반환을 요청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을 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카드는 환불이 불가능한 셈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기반한 것으로, 금액형 상품권은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해진다. 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상을 써야 한다.
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이후 2주 전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텀블러 판매 행사를 홍보하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썼다가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공식 사과했으며,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경질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정 회장과 손 전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당초 이 사건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내면서 강남서 수사2과에 배당됐지만, 반나절 만에 광수단으로 넘어갔다. 이번 사건은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